2009년 6월 9일 화요일

밀리터리 비키니의 김시향 화보

클릭하면 커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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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한 미소와 섹시한 몸매로 네티즌과 팬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명실공히 ‘스타화보의 여왕’으로 자리잡은 김시향이 올해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 스타화보를 팬들에게 선보였다.


이번 스타화보는 태국 최고급 휴양지인 네시빌과 엑스투(X2), 두 곳의 리조트에서 촬영되었다. 김시향은 해변을 배경으로 육감적인 비키니 룩과 세련된 스타일의 리조트 룩을 함께 선보였으며, 비비드 컬러의 원피스까지 완벽하게 소화하여, 슈퍼모델을 능가하는 ‘포스’를 보여주었다. 특히 모피 소품들과 함께 선보인 호피 비키니 룩은 그동안 공개된 스타화보 중 단연 으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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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화보닷컴(www.starhwabo.com) 관계자는 “김시향 스타화보가 그동안 최고의 인기를 누려왔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선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며 “도발적인 섹시함은 물론, 귀엽고 발랄한 컨셉도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시향 스타화보는 스타화보닷컴(www.starhwabo.com)에서 무료 미리보기가 가능하다. 모바일 화보를 보고 싶은 SK텔레콤 가입자는 네이트(nate) 접속 -> 5.화보 -> 1.스타화보로 이동하거나, "**8253+네이트 또는 통화" 버튼을 누르면 된다(이상).


사진출처 : 스타화보닷컴(www.starhwabo.com)

2009년 6월 8일 월요일

콜 오브 듀티 월드 앳 워 시노누마 맵팩2 예고

콜 오브 듀티 월드 앳 워의 새로운 맵팩 공개가 예고되었다.
이번에 공개될 맵팩은 좀비모드의 두 번째 팩키지. 나치 좀비에 이어 잽 좀비의 등장이다.




일본군의 흉측한 디자인에 좀비 리소스가 더해지니 그 맛이 엄청나게 느껴진다. 이래야 내 좀비지.

Tacticat 090608 1808

2009년 6월 5일 금요일

미란다 원칙의 의미

1.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11월 폭주족 단속을 벌이던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한다. 25살이면 오토바이 숑카 만들어서 타고 다닐 나이는 아니니 폭주족은 아니었을 거 같은데 자세한 사정이 궁금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강 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직무 집행상 적법 절차를 지켰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2. 미란다 원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마치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같지? 인간은 3을 좋아해.
  •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다.
  • 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으며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미란다 원칙은 강간 사건에서 경찰의 직무가 적법하지 않아 강간 피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게 한 판례에서 유래된 원칙이다. 난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국 경찰 녀석들이 일을 엉망으로 해서 가엾은 소녀 미란다가 강간을 당하고 범인도 놓치게 되었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강간범 이름이 미란다였다.

미란다 원칙이 중요한 것은 설령 법적 처벌을 받을 피의자가 명백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스스로를 불리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4. 일선 경찰에서는 이런 미란다 원칙을 굉장히 귀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하지만 이는 헌법 상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엔 오히려 경찰관 자신이 직무 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항상 숙지해야 할 원칙이기도 하다.

5. 미란다 원칙을 피의자에게 고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술이나 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치자. 이 사람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적합한 시점은 언제가 될까? 상황이 급박하여 경찰관이 자신과 주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행법 위반내용과 검거에 대한 고지 이전에 피의자 자신에 대한 물리적 제압이 우선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물리적 제압이 우선될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은 적법한 직무가 아니게 된다.
이 때문에 현장 상황이 기록된 현장 보고서와 주변인의 증언 진술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경찰관은 항상 자신의 행동이 적법한 행동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6. 현실에서 미란다 원칙은 의외의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자기가 잡혀가는 게 억울하다며 한참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관들이 귀찮으니까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은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만 봐도 미란다 원칙은 경찰에게도 좋은 원칙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 :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B%9E%80%EB%8B%A4_%EC%9B%90%EC%B9%99

Tacticat 090605 1727

경찰청장 도청 시도 언론매체 기자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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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루하루 상식적 일상과는 거리가 먼 사건들이 일어나는 나날이다. 오늘은 아시아뉴스통신이라는 신생 인터넷 매체의 기자가 경찰청장의 식사현장을 도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요즘처럼 어수선한 시국이 아니었으면 단연 메이저 언론매체 1면 보도감이 될만한 사건이다.

우선 경찰 측의 이야기를 보자. 오늘자 경기경찰청의 보도자료 발표에 따르면 신생 인터넷매체인 아시아뉴스통신 소속 기자 A(24), B(27), C(34)씨 등 3명이 지난 4일 저녁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에서 강 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만찬장에 소형 MP3 녹음기를 미리 설치하여 경찰 지휘부의 대화를 녹취하다 경찰에 발각되어 이에 대해 해당 기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였다고 한다.

2. 이에 대해 아시안뉴스통신 측은 자사의 장성근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빌어 자사 기자들의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 중요회의가 끝난 뒤 이뤄진 단순 회식자리이기 때문에 대화 내용도 중요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피해 정도가 적기 때문에 구속사유까지 되지 않는다'며 과잉수사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다.

당사자 피해 정도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청 자체가 잘못된 행동 아닌가 싶은데 말이다.

3. 아시아뉴스 측은 기자들이 도청한 강희락 경찰청장의 식사현장에 대해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강희락 경찰청장, 고위 간부들과 '술판''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강하게 비판하였으나 기자들의 도청 사실이 밝혀지자 단순 회식자리였다며 태도가 돌변하고 있다. 보기 안 좋다.

4. 아시아뉴스가 새벽 3시까지만 해도 '고위 간부들과 술판'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에서 술자리의 증거로 2009년 6월 4일 오후 7시 56분에 발부된 식대 영수증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45명의 경찰 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원시의 모 음식점 2층 룸을 예약하여 식사한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영수증 내용을 보면 45명이 갈비와 냉면 등의 음식류와 소주 19병에 맥주 10병의 주류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45명이 이 정도면 한 사람에 많아야 3잔 정도 마신 건데... 일반적인 한국 남자의 주량을 보면 딱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할만한 내용도 없는 식사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을 뿐이다.

5. 문제의 도청 행위는 한 기자가 보유한 MP3 플레이어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굳이 도청기를 안 써도 개인의 MP3 플레이어 정도로 충분히 도청이 가능한 셈이다.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다.

6. 다만 그 MP3 플레이어 안에 있었던 자기 사진 때문에 정체가 들통나서 경찰에게 잡힌 기자를 보면 아직 인간이 기술의 발달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분향소에 사복 입고 들어갔다가 들통나서 망신당한 경찰이나 경찰 도청한다고 자기 사진 들어있는 MP3 플레이어 짱박아놓는 기자나...

7.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손을 더럽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손을 더럽히는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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