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11월 폭주족 단속을 벌이던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한다. 25살이면 오토바이 숑카 만들어서 타고 다닐 나이는 아니니 폭주족은 아니었을 거 같은데 자세한 사정이 궁금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강 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직무 집행상 적법 절차를 지켰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2. 미란다 원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마치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같지? 인간은 3을 좋아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강 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직무 집행상 적법 절차를 지켰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2. 미란다 원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마치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같지? 인간은 3을 좋아해.
-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다.
- 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으며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미란다 원칙은 강간 사건에서 경찰의 직무가 적법하지 않아 강간 피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게 한 판례에서 유래된 원칙이다. 난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국 경찰 녀석들이 일을 엉망으로 해서 가엾은 소녀 미란다가 강간을 당하고 범인도 놓치게 되었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강간범 이름이 미란다였다.
미란다 원칙이 중요한 것은 설령 법적 처벌을 받을 피의자가 명백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스스로를 불리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4. 일선 경찰에서는 이런 미란다 원칙을 굉장히 귀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하지만 이는 헌법 상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엔 오히려 경찰관 자신이 직무 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항상 숙지해야 할 원칙이기도 하다.
5. 미란다 원칙을 피의자에게 고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술이나 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치자. 이 사람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적합한 시점은 언제가 될까? 상황이 급박하여 경찰관이 자신과 주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행법 위반내용과 검거에 대한 고지 이전에 피의자 자신에 대한 물리적 제압이 우선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물리적 제압이 우선될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은 적법한 직무가 아니게 된다.
이 때문에 현장 상황이 기록된 현장 보고서와 주변인의 증언 진술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경찰관은 항상 자신의 행동이 적법한 행동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6. 현실에서 미란다 원칙은 의외의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자기가 잡혀가는 게 억울하다며 한참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관들이 귀찮으니까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은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만 봐도 미란다 원칙은 경찰에게도 좋은 원칙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 :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B%9E%80%EB%8B%A4_%EC%9B%90%EC%B9%99
Tacticat 090605 1727
미란다 원칙이 중요한 것은 설령 법적 처벌을 받을 피의자가 명백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스스로를 불리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4. 일선 경찰에서는 이런 미란다 원칙을 굉장히 귀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하지만 이는 헌법 상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엔 오히려 경찰관 자신이 직무 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항상 숙지해야 할 원칙이기도 하다.
5. 미란다 원칙을 피의자에게 고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술이나 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치자. 이 사람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적합한 시점은 언제가 될까? 상황이 급박하여 경찰관이 자신과 주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행법 위반내용과 검거에 대한 고지 이전에 피의자 자신에 대한 물리적 제압이 우선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물리적 제압이 우선될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은 적법한 직무가 아니게 된다.
이 때문에 현장 상황이 기록된 현장 보고서와 주변인의 증언 진술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경찰관은 항상 자신의 행동이 적법한 행동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6. 현실에서 미란다 원칙은 의외의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자기가 잡혀가는 게 억울하다며 한참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관들이 귀찮으니까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은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만 봐도 미란다 원칙은 경찰에게도 좋은 원칙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 :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B%9E%80%EB%8B%A4_%EC%9B%90%EC%B9%99
Tacticat 090605 1727

댓글 1개:
경찰을 군인과 결정적으로 차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디..
저딴건 각하치하에서는 안드로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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